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 소재 마포구 청 역 사거리 편도 3 차로의 교차로를 성 산대 교 방면에서 망원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5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휀 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반대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2. 23:05 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67 소재 마포구 청 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