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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9 2018고단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감 암로 148-24에 있는 일산 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일산 대교 톨게이트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자동 차가 통행료 지불을 위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 차가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요금 소 앞에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7. 02:20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사우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 암로 148-24에 있는 일산 대교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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