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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8. 22:30 경 D 마 티 즈 승용차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속 화도로 인 자유로 장항 IC 부근 5 차선 도로에서, 서울 방면에서 파주 방면으로 그곳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2 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그랜저 승용차 탑승객인 피해자 G(5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그랜저 승용차를 우측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150,0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인근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북변 1로 16번 길 34, 산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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