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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1 2016고단20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6. 0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서면 소재 호남 고속도로 3.1km 지점을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 한 피고인은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마 티 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역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걸쳐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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