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7. 18. 21:2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꽃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를 하던 중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장소를 벗어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의 나무 의자에 앉힌 후 빵을 먹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경로당 2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몸부림을 치며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저지하다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처녀막 주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군포시 H에 있는 I역 부근 신축공사 현장 2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