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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9.24 2012고합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여, 21세)는 경도 정신발육지연으로 인지능력이 6 내지 10세의 정신연령을 가진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6. 9. 08:00경 서울 강남구 F주점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B과 G가 자리를 피해주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 매우 낮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밤을 새워 피곤하다. 여관으로 가자”라고 말하여 2012. 6. 9. 10:00경 서울 영등포구 H 여관 219 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하지 말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곳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9. 피해자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후배인 A가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다.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안심시킨 다음,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샤워 후 옷을 갈아입고 집에 데려다 줄 테니 모텔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I 모텔 301 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1 호실에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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