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1) 피고인은 2011. 11. 19.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의 불상의 술집에서, D대학교 커뮤니티 포탈 E라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여, 20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집에서 나와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조금만 돌아다니다 술이 깨면 가자”고 말하면서 모텔이 있는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자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이 있는 길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야”라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G의 H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모텔로 들어가면 손도 잡지 않고 건드리지 않을 테니 잠만 자고 첫차를 타고 아침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몸을 밀며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가 407호로 손을 잡고 들어간 후 2011. 11. 20. 02:00경 피해자와 성관계하려고 하였으나, 싫다며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눕히고 배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0. 새벽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에서 도망가기 위하여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가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그 소리에 잠을 깬 후 피해자에게 “왜 옷을 입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눕히고 몸 위에 올라가 힘으로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기고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