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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4 2014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07. 9. 23. 04:00경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자, 가방과 함께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사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려 하였으나, 위 빌라에서 사람이 나오는 기척을 느끼고는 피해자의 가방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앞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6. 20. 04: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방에 있는 서랍장 쪽으로 가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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