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15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 피해자 D( 여, 1995 년생) 의 어머니인 E와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경제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라는 지위 때문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7. 경 여주시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여주시 H으로 이사를 온 후, 배우자 E 등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근처 골목길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아버지라는 지위로 인해 가정 파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9. 경 배우자인 E의 심부름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여주시 I에 있는 마트로 물건을 사러 갔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불상 지에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위 2. 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