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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여, 17세)의 어머니인 D와 2005년부터 한집에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년 겨울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슴, 유두, 음부 등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움직이고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안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흔들어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가슴, 유두, 음부 등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달라고 말하는 피해자(당시 14세)에게 ‘성관계를 하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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