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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8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 사이에 홍천군 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홍천군 B에서 높이 3.8m 의 성토 및 높이 6.5m 의 절토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해, 2016. 8. 22. 경 홍천군 수로부터 2016. 9. 30.까지 토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홍천군 수의 고발장

1. 고발 담당 공무원 임의 진술서

1. 민원인 안전신고에 따른 현장안전 점검 결과 알림 공문,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 명령 공문 (1, 2, 3, 4, 5차), 위치도 및 사진 대지, 수사보고( 관련 사건 송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래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은 2016. 3. 17. 경 홍천군 청 건축계의 성명 불상의 여자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길이 15m, 최고 높이 3m 의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성명 불상의 여자 공무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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