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단독주택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사람으로서, 2016. 8. 중순경 위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택 신축 허가대상 토지가 아닌 인근 C 토지 약 40㎡ 면적에 토사를 성토한 뒤 옹벽(높이 약 0.6~2.3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원상회복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 2019. 8. 12.경김해시 D에서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9. 7.까지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도, 위법행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조치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설치된 옹벽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주택의 붕괴를 우려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