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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고정17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경 강원도 양구군 B 토지( 면적 3,000㎡) 와 C 토지( 면적 1,828㎡ )에 물건적 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받은 사업기간인 2015. 1. 31. 경까지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5. 8. 27경, 2016. 1. 5. 경, 2016. 5. 12. 경, 2016. 11. 14. 경에 4회에 걸쳐 양구군 수로부터 피해방지 계획 이행 후 준공 검사를 신청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 관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개발행위 준공 검사 및 피해방지 이행 요청,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개발행위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5의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인 E이 실행위 자로서 그가 피해방지 계획 등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E이 실행 위 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주체가 피고인이므로, 피해방지 계획 등을 이행한 후 준공 검사를 신청하여야 할 주체도 피고인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4 차례의 조치명령에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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