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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6고단20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특별시장ㆍ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허가 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개발제한 구역 내인 강원 횡성군 C, D 등 2 필지의 3,955 토지에서 그 곳에 파 래트 및 기자재를 적치할 야적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다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2. 경부터 2015. 2. 경까지 임의로 유기질 비료 약 7만 포대를 위 토지에 적 치하였고, 이에 횡성군 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2. 10. 횡성군 수로부터 위 토지 개발허가 취소처분을 받았고, 2015. 4. 9. 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횡성군 수로부터 위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을 2회에 걸쳐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진술서

1. 사진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수사보고( 원상 복구 명령 통지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6호, 제 60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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