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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19고정39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녹지지역인 대구 달성군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882㎡ 면적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9. 5. 14.까지 리프트 장비를 적치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관할관청은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대구 달성군 B 및 C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 행위를 2017. 8. 31.까지 시정하라는 달성군수의 위반사항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달성군수의 수사의뢰요청서, 수사의뢰요청경위서,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요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무허가 형질 변경 및 물건 적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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