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의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및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 녹지지역인 대구 달성군 B 및 C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2,882㎡ 면적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9. 5. 14.까지 리프트 장비를 적치하였다.
2. 조치명령 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관할관청은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대구 달성군 B 및 C에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 적치 행위를 2017. 8. 31.까지 시정하라는 달성군수의 위반사항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달성군수의 수사의뢰요청서, 수사의뢰요청경위서,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 요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무허가 형질 변경 및 물건 적치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