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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75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경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경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토지에 축대( 높이 2~4.5 미터, 길이 50 미터, 너비 180제곱미터 )를 설치하여 성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2016. 3. 경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11. 경 제 1 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로 관할 관청인 울주군 수로부터 2016. 3. 11.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등, 불법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조치계획, 원상회복명령 공문, 원상회복 명령서, 개발행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 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적법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위법사항이 시정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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