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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746
상해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원 심 판결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선정된 국선 변호인은 2016. 1. 8. 양형 부당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였다.

나. 제 2원 심 판결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상의 범행 당시 만취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2개의 원심판결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 1원 심 판시 죄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제 2원 심 판시 죄와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 파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각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제 1 원심판결(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원 심판 결의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 2 원심판결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이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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