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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33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전부와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각 징역 8월( 피고인들), 제 2원 심: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A)]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 받아, 2017. 2. 15. 항소기간 경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각 죄 중 제 1 죄( 범행 일자: 2017. 2. 13.) 만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제 1 원심은 제 1 죄 뿐만 아니라 제 2, 3 죄( 범행 일자: 2017. 2. 19. )를 포함한 각 죄가 모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경합범처리 및 경합범 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피고인 A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원 심 판시 제 1 죄와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들 끼리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제 1원 심 판시 제 2, 3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전부와 제 2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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