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33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전부와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피고인 A>...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각 징역 8월( 피고인들), 제 2원 심: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A)]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들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별도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7. 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 받아, 2017. 2. 15. 항소기간 경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 한, 피고인 A과 검사는 원심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전부와 제 2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