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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6노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판시 죄에 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제 2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벌금 500만 원, 제 2원 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원 심 판시 및 제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 1원 심 판결과 제 2원 심 판결이 당 심에서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제 1 원심의 형은 벌금형이고 제 2 원심의 형은 징역형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직권 파기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1원 심 판결문 제 1 면 ‘ 범죄사실’ 란 제 2 행의 ‘2014. 6. 30.’ 을 ‘2014. 7. 29.’ 로 고치고, 제 2 면 모두사실 마지막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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