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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노410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6702)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2016 고단 670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가 증권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6702) 제 1원 심 판시 2016 고단 6702 범죄사실과 같이 변조된 것은 유가 증권이 아니라 그 사진 파일이므로 유가증권 변조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2월, 제 2원 심: 징역 1년 2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P( 제 2원 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2원 심 판시 2018 고단 1376 제 2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 ㆍ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9.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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