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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2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원 심 ⑴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원 심 ⑴ 사실 오인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발로 구급차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역시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아 이에 대하여 단일한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단지 제 2원 심판 결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피고인에 대하여 2015. 8. 13.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병합심리만으로는 각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제 1원 심 ⑴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관련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범행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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