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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17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Z, A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제 2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B) 연번 2 내지 5, 연번 27 내지 35 기 재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제 2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3(B) 기 재 각 범행에 관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4월, 제 2원 심 : 징역 2월, 징역 1년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Z, AA, AB, AC, AD 원심의 형( 피고인 C : 제 1원 심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징역 5년, 피고인 D : 제 1원 심 징역 8월, 피고인 Z : 제 2원 심 징역 1년 8월, 피고인 AA : 제 2원 심 징역 1년, 피고인 AB : 제 2원 심 징역 8월, 피고인 AC : 제 2원 심 징역 8월, 피고인 AD : 제 2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2008. 4. 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08. 8. 2. 확정되었고, 한편 2011. 2. 10.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2006년과 2007년에 저질러 진 것으로 앞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1. 1. 27. 사기죄와 2011. 6.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데도, 이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한 제 2 원심은 사후적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한편 검사는 제 2 원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B) 연번 2 내지 4, 39 내지 41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제 2원 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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