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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55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24. C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망치로 맞았다고 C을 고소한 것은 허위임이 분명하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6.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이 2012. 8. 24.경 망치로 피고인의 왼쪽 머리를 겨냥해 망치를 휘둘렀으나 어깨에 빗맞아 살인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C을 때린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가 진행되자 위 2012. 8. 24.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13. 3. 26.에 뒤늦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3. 3. 26. 허위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3. 27. 경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C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을 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C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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