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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7.03 2012고단11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2011. 10. 19. 17:25경 홍성도서관 앞길에서 C, D, E을 만나 피고인이 인형극 동아리 공연비를 횡령하려고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7. 오전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2011. 10. 19. 홍성도서관 앞 도로에서 C과 인형극 동아리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주먹으로 밀쳐 도로에 넘어져 2주의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1. 12. 7. 오후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75-1에 있는 충남홍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초범으로 어떠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고소장 기재와 같은 경위와 내용으로 실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위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위 폭행 범행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C, D, E은 모두 경찰 이래 이 법정(다만, E은 법정에서는 증언하지 않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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