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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3고단800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5. 17:25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동보아파트 1차’ 후문 앞 노상에서 시티100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던 중 위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의 뉴카렌스 승용차량과 부딪쳐 노상에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일로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소환통보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도 당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인천광역시 중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좌수 제5수지 근위지관절 염좌 등이 병명으로 기재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0. 15.경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인천광역시 계양구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 207호 병실에서 “맞은 사실이 있어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3. 10.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C의 폭행 고소사건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경사 H에게 “C이 저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어서 상해를 입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며 위 진단서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 당시 C으로부터 손가락이 잡혀 꺾이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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