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단266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2016. 9. 18. 14:00 경 어머니인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의 뒷통수, 목, 어깨 등을 발로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고, 2016. 9. 23. 15:0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그 일 시경 D가 C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9. 29. 경찰에 “D 와 E이 아들 C으로부터 2015. 9. 27.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기간 동안의 D는 5 차례, E은 1 차례 폭행을 당했다.

” 는 취지의 고소장이 제출되었다( 이하 2016. 9. 29. 자 고소를 ‘ 최초 고소 ’라고 한다). 나. 경찰이 2016. 9. 29. D와 E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다음인 2016. 10. 10. “D 가 아들 C으로부터 2016. 9. 18. 및 같은 달 23. 폭행을 당했다.

” 라는 취지의 고소장이 추가로 경찰에 제출되었다( 이하 2016. 10. 10. 자 고소를 ‘ 이 사건 고소 ’라고 한다). 다.

큰 딸인 피고인이 D와 E을 대필하여 위 각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라.

검사는 2017. 10. 24. “D 가 2016. 9. 18. 및 같은 달 23. C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허위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