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에게 피고인의 공구에 대한 처분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소유인 드릴 등 공구를 도난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고인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위 공구가 매매되자 E, F, D이 위 공구를 훔쳐갔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20.경 피고소인 E, F을 상대로 절도로 고소(이하 ‘1차 고소’라 한다)하고, 2013. 3. 6.경 피고소인 E, F, D을 상대로 절도로 고소(이하 ‘2차 고소’라 한다)하였다.
1. 1차 고소와 관련된 무고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산구치소에서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저는 농촌에 비닐하우스 등을 시공하는 시공업자인데, 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공에 필요한 공구들을 도난당했기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저의 허락 없이 공구를 매도한 E과 공구를 매수한 F을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 C이 구속된 피고인의 부탁으로 위 공구를 처분한 것이었고, E, F은 D, C을 통해 위 공구를 매매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공구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강서경찰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3. 1. 7.경 부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E, F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도"제가 작년 10월 12일 마약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었는데, 그걸 알고 있던 E이 저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공구를 훔쳐 F에게 판 사실이 있어 이들을 고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