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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12 2012고정2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사북농협 앞에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음에도 오히려 C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2008. 9. 8. 정선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아 2007.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고소장 제출의 점에 대해서는 2011. 7. 28. 대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10. 안동시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C은 2006. 11. 14.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소재 사북농협 앞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고소인을 처벌해달라고 그 무렵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3. 12.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상자검색결과, 각 수사보고(동일 사건 사건송치 부본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검찰사건처분 결과 상세 내역 2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확신을 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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