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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강제 추행 부분) 피고인이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휘청거리다가 실수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쪽 손등을 접촉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강제 추행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억울한 마음에 음독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구조되어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범행현장 CCTV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왼쪽 손목을 바깥으로 꺾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일상적인 움직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움직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직후 피해자가 크게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면서 추행의 태양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으나, 원심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CCTV 영상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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