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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노203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강제 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서 손을 휘젓던 중에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었을지 모르나, 피고인이 고의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식당 업주인 당 심 증인 F의 증언은 단순히 CCTV 동영상을 보고 난 뒤 그것에 기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 인의 위 변명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심 및 당 심 증인인 피해자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증거관계에 덧붙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업무 방해에 관한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 이 사건 강제 추행죄를 부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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