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1) E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E( 가명, 여, 8세) 가 물건을 추가로 훔쳤는지를 확인하고 E를 훈계하려는 목적에서 손으로 E의 반코트 뒤쪽 부분을 쓸어내렸을 뿐이었고, 이와 달리 E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지 않았으며, E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F( 여, 8세) 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F의 엉덩이를 만졌더라도,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고 진술했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항소심 증인 R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3 면 이하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항소심 증인 S의 법정 진술은 이와 같은 인정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원심 법정 진술과 앞의 원심 인정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만진 사실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엉덩이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