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1 회 포옹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 특성상 청각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스킨십을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피고인은 작별의 의미로 포옹한 것이며, 피해자도 포옹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포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 주물러서’ 만진 것이 아니라 ‘ 안은 상태 ’에서 만진 것이라고 하는 바, 피고인이 포옹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쳤을 가능성은 있더라도 결 코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 피해자의 수화를 통역한 통역사는 피해자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 아 유 아깝다 ’라고 하였다.
” 는 취지로 통역하였으나 ‘ 아깝다’ 와 ‘ 귀엽다’ 는 수화의 동작이 같으므로, 위 통역사가 ‘ 아깝다 ’라고 통역한 내용은 ‘ 귀엽다 ’라고 통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항의 범행 시각을 “01 :47 경 ”에서 “02 :00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장 변경은 기존 공소장의 범행 시각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추가판단이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