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50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7. 8. 21:20 경 서울 구로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 ‘에서 손님인 피해자 E( 여, 38세) 의 옆을 지나다가 넘어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잡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 행 사실을 목격한 E의 일행인 피해자 F(38 세 )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목과 왼쪽 팔 부위를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 넘어지며 피해자와 의자 사이의 좁은 공간에 손을 디디려고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에게 접촉하였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등과 의자 사이의 공간에 넘어진 상태에서 손바닥이 피해자 E의 맞은편에 앉은 F에게 보이도록 향하여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스친 정도에 불과 하다면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법도 하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쥔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강제 추행이라고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폭행 범행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