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 고합 436』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27. 22:45 경 인천 남구 H 아파트 동 5,6 호 라인 1 층에서 피해자 I( 여, 18세) 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 층 버튼을 누르자 13 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13 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4. 16. 22:31 경 위 아파트 동 1, 2호 라인 1 층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J( 여, 17세) 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 층 버튼을 누르자 7 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7 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22:41 경 위 아파트 △△△ 동 1, 2호 라인 1 층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K( 여, 14세) 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5 층 버튼을 누르자 5 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5 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 고합 683』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9. 7. 22:56 경 인천 남구 L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 여, 24세 )를 보고 추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