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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5.11 2015가단5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김천시 P 답 736평(토지대장상 표시 2,433㎡) 중, 피고 O, F, G는 각 3/12 지분, 피고...

이유

1. 원고의 피고 B, H, G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G는 김천시 P 답 736평 중 3/12 지분에 관하여 2000.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H은 김천시 Q 답 280평 중 3/15 지분에 관하여 2000.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김천시 R 답 1,163평에 관하여 2000.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 F,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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