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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60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화성시 D 답 1,878㎡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04.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이유

피고 C은 2004. 3. 14. 피고 B에게 화성시 D 답 1,878㎡를 매도하였고, 피고 B은 2004. 4. 14.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청구에 기하여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0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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