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15 2014가단184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산청군 G(이하 ‘G’라고만 한다) H 전 3573㎡에 대하여는 1974. 5. 10.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4. 12. 31. 원고 B(개명 전 이름: J) 명의로 1974.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K 전 1297㎡에 대하여는 1978. 8. 17.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7. 9. 9. 피고 C 명의로 1987.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 전 3573㎡에 대하여도 1998. 1. 12. 피고 C 명의로 1997.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H 전 3573㎡와 K 전 1297㎡는 2000. 11. 29. 합병으로 K 전 4870㎡가 되었다.

그 후 K 전 4870㎡는 2013. 4. 19. 분할로 K 전 2,437㎡와 E 전 2,433㎡로 분할된 다음, 그 중 K 전 2,437㎡에 대하여만 2013. 5. 31. 원고 B 명의로 2013. 5.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현재 E 전 2,43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9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합병 전 K 전 1297㎡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F 답 1,904㎡에 대하여는 1966. 8. 19.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0. 12. 22. 원고 B 명의로 1970. 12.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10. 17. 피고 D 명의로 1974.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마쳐졌다

(위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F 답 1,904㎡는 1998. 6. 25. F 답 150㎡와 N 답 1754㎡로 분할되었다.

N 답 1754㎡는 2004. 4. 8. N 답 1183㎡와 O 답 571㎡로 분할된 다음, O 답 571㎡에 대하여는 2004. 4. 8. 산청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