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9. 11. 10....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1989. 11. 10. 망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대구 달성군 G 답 370㎡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1989. 11. 13. 위 G 토지에서 분할된 사실, 망 F는 1997. 4. 10.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H과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었는데, 위 H도 1999. 10. 11. 사망한 사실, 원고는 피고 B로부터, 2007. 5. 15. 위 G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8.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 D, E은 원고가 대위하여 구하는 피고 B에게 각 1/3 상속지분에 관하여 1989.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 D, E은 달성군이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므로 망 F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달성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