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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30 2018가단341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A,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880/6,750지분에 관하여 1991. 3. 19.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위적 청구원인 사천시 D 답 655㎡, 사천시 E 답 35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사천시 F 토지 6,75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망 G는 분할 전 토지를 소유하던 중 1991. 3. 19. 이를 피고 C에게 매매대금 13,885,6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C은 1991. 6. 13. 분할 전 토지 중 4,990/6,750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는 1991. 9. 1. 사망하여 피고 A, B은 망 G를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사천시 H면-하동군 I면 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위해 1992. 12. 26. 피고 C에게 합계 4,811,75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4. 4. 6. 도로를 준공하였다.

따라서 피고 A,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880/6,750지분에 관하여 1991.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1994. 4. 6.부터 20년 넘게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4. 4.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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