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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6 2017구합8769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8.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4. 23. 경감으로 승진한 후 2016. 7. 16.부터 경찰청 B지방경찰청 경무과 교육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2017. 6. 5. 원고가 2017. 3. 18 이루어진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채용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아래 표의 제1, 2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답안지 분류 오류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2017. 3. 10. 경장 C(채용 담당)이 경위 D 등 4명에게 답안지 분류를 부탁하여 위 4명이 함께 답안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7시험장(전의경 경채)과 8시험장(일반여경 공채) 답안지를 잘못 분류하였음에도, 원고는 밀봉 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이를 시험장으로 송부함으로써 시험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였다.

2. 8시험장 상황 관리 미흡(이하 ‘제2징계사유’라 한다) 경무과장(총경 E)과 원고는 이 사건 시험 당일 09:45경 8시험장 답안지 배부 오류를 인지하고 경장 C 등 2명에게 ‘지방청에 들러서 답안지를 충분히 챙겨 8시험장에 가져가라‘고 하면서 '시험 시작을 미루자'는 8시험장 진행관(경정 F)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8시험장이 시험 시작(10:00)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험을 10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미 배부된 문제지를 일괄 회수 조치하거나 화장실 사용에 대한 대응 요령 등 문제될 만한 제반 사정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언이나 지원 등이 부족하여 체계적인 통제 관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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