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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가단52259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10. 6. 원고가 매도예약자, C가 매수예약자로 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바, 원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5000만원에 C에게 매도하기로 예약하고 예약체결 즉시 가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하 ‘위 매매예약 약정서’상의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나. C 명의의 가등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8.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12693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C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이전등기 경료 C는 2017. 8. 4.자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17. 8. 9.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3609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마쳤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가. 원고는, 2014. 10. 8.경 D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데에 제공해주는 대가로 2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만약 D 등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원고가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때를 대비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통정허위표시로 D의 동생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기로 약정하고, C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성매매알선행위의 동업자인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으로 통정허위표시로 C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것을 알면서도 2017. 8. 9. 접수 212693호로 가등기권리 양도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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