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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나2044648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가등기 및 그 이전의 부기등기 경료 1)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가등기가 마쳐졌다. ①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의 각 2/3 지분에 관하여 2013. 4. 19. D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E 앞으로, 각 2013. 4. 1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제1가등기’라 한다

). ②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4. 29. E 앞으로 각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제2가등기’라 한다

). 2) 피고는 2016. 4. 14.자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가등기에 관하여 2016. 4. 18. 접수 제40350호로, 이 사건 제2가등기에 관하여 2016. 4. 18. 접수 제40352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2가등기에 관한 부기등기를 ‘이 사건 제1, 2부기등기’ 또는 ‘이 사건 각 부기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2가등기 및 제1, 2부기등기의 말소 1)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6. 10.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9. 6. 12. 이 사건 제1가등기와 이 사건 제1부기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5. 2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이 사건 제2가등기와 이 사건 제2부기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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