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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8872
가등기에의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4.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과 혼인하였다가 1996. 11. 29. 이혼한 사람이다.

C과 피고 사이에는 딸 D(E 출생)가 있다.

나. C이 2014. 10. 26. 사망하면서 D가 C 소유인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12. 4.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예약에 의하면, 매수인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데(제1조), 매수인은 위 매매예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이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가등기를 마친 후 D가 사망하면서 모친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4. 1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4. 12. 4. 당시 갓 성인이었던 D가 위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매매대금 3,4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나, 본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D가 원고에게 가등기를 마쳐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D의 자필 유서사본(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며 달리 위 매매예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다만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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