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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2 2016가단2844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0. 11.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이하 ‘구례등기소’라고만 한다) 접수 제8058호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1990. 11.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13,545,16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5카단308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5. 4. 20.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고, 2005. 4. 21. 구례등기소 접수 제3367호로 가압류 기입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A은 2005. 6. 15. 구례등기소 접수 제579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2005. 6.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되었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본등기일인 2005. 6. 15. 구례등기소 접수 제5794호로 자신의 처인 피고 B 앞으로 2005. 6.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는 2008. 11. 28. 위 등기소 접수 제1131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다음 2012. 9. 14. 위 등기소 접수 제6030호로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2012.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후행등기’라고 한다). 마.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3160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30.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24,639,093원 및 그 중 7,646,207원에 대하여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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