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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8 2018가단3757
가등기의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10. 24.경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빌렸고, 2012. 11. 16.경 30,000,000원을 추가로 빌렸다.

피고는 2012. 10. 25. 원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2012. 11. 1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50227호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2012. 11.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접수 제946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2012. 11. 1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8527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그 계약금을 지불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2. 압류가 이루어짐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 채권을 상계함과 동시에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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