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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6 2017가단297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연대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연대보증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소 중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 1. 변제 공탁한 15,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인데 원고가 위 확인청구와 별도로 위 15,000,000원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어 위 이행청구로써 확인의 소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확인의 없어 부적법하다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2522호 대여금 판결의 선고 이후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은 별론으로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함을 주장한 바 없으므로,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남편 C가 피고로부터 13,05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C가 임의로 연대보증인 란에 원고의 서명날인을 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고가 2015. 12. 30.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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