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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5 2016가합30253
지역지사가맹계약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계약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B의 지사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그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에 따라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판결만으로는 원고 지위의 불안위험이 바로 제거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청구와 더불어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가맹비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그 가맹비 10,000,0000원의 반환 청구가 이 사건 계약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약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계약 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금전 이행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가맹비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년간 피고로부터 B에 대한 영업권 원고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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