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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34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이유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소에서 참가인으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자동차가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이 분쟁의 일회적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이고, 참가인이 별도로 원고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참가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거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참가인은 2001. 4.경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관리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2018. 3. 6.경에는 배우자인 원고 명의를 차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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