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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5.1.선고 2012고합721 판결
살인
사건

2012고합721 살인

피고인

이○○ ( 60 * * * * - 1 * * * * * * ) , 무직

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논산시 양촌면 이하 생략

검사

형진휘 ( 기소 , 공판 ) , 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병진 , 장우승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판암동 239에 있는 ( 이하 주소 생략 ) 에 거주하는 자이다 . 피고 인은 2012 . 4 . 3 . 20 : 14경 같은 아파트 414동 902호에 거주하는 지인인 김●●을 자 신의 집에 오도록 하여 김●●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 : 34경 김●●을 데리 고 같은 아파트 414동 205호 피해자 김◎◎ ( 58세 ) 의 집으로 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22 : 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 김●●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 의 사유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1 )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라쳇절단기 ( 무게 585g , 증 제1호 ) 로 피해자의 머리 ,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같은 날 22 : 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 다 .

이로써 피고인은 라쳇절단기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머리 손상 ( 머리뼈 함몰골절 등 ) 으로 2012 . 4 . 3 . 22 : 00경부터 같은 달 4 . 01 : 00경 사이에 사망하 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증인 한소 , 김◆◆ , 신□□ , 고 ■■ , 김△△ , 이▲▲ , 하▽▽ , 양▼▼ , 서◁◁ , 손◀

◀ , 임▷▷ , 최▶▶의 각 법정진술 ( 단 , ① 증인 김소의 진술 중 카톨릭대학교 대

전성모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부터 김●●의 상태에 대하여 두개골 내에 출혈이 없

고 저체온상태이며 의식이 조금 흐린 상태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진술이

고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 증거로 삼지 아니하고 ,

② 증인 임▷▷의 진술 중 피고인이 도박할 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진술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 증거로 삼지 아니하며 , ③ 증인 최▶▶

의 진술 중 김●●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사람으로부터 김●●이 그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재전문진술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

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 증거로 삼지 아니함 )

1 .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윤 ♠♠ , 정♡♡ , 김●● , 김♥♥ , 김BB , 김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진

술기재

1 . 이 법정에서의 검증 결과

1 . 상황보고서 , 시체검안서 사본 , 각 임대주택 입주자 카드 , 소견서 , 수사보고 ( 증거 기록

116면 ) , 수사보고 ( CCTV 수사 ) ,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 각 통신자료 통보 , 각 수사

보고 ( 일반 ) , 긴급유전자감정의뢰 ( 살인 - 판암동 * * 아파트 414동 205호 ) - 2201 , 감정

의뢰 회보 ( 2012 - C - 2135 ) - 감정서 ,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 ( 살인 , 판암동 * * 아파

트414동 205호 ) - 형사과 2205 , 감정의뢰 회보 ( 2012 - C - 2134 ) - 형사과 2205호 관

련 . 2012 . 5 . 1 . ,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 - 형사과 2430 , 감정의뢰 회보 - 형사과

2430 관련 ,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 형사과 2370 , 감정의뢰 회보

( 2012 - C2286 ) - 형사과 2370 관련 , 부검감정서 ( 김◎◎ ) , 감정의뢰 회보

( 2012 - C - 2142 ) - 형사과 2206 관련 , 긴급유전자감정의뢰 추가 - 형사과 2205 , 감

정의뢰 회보 ( 2012 - C2134 ) , 법의 감정서 , 각 가족관계증명서 , 각 장애인 증명서 사

본 , 수사보고 ( 증거기록 439면 ) , 업무일지 사본 ,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 긴급유전자감

정의뢰 ( 혈흔 추가 ) - 형사과 3818호 , 감정의뢰 회보 ( 2012 - C - 4455 ) , 감정의뢰 회보

( 2012 - S - 3394 ) - 접수 수사과 7485호 , ( 정정통보 ) 감정의뢰 ( 사진분석 ) 에 대한 회

보 - 접수 수사과 - 7775 , 감정의뢰회보 ( 2012 - C - 2906 ) - 김●● 부검감정서 , 질의

회보 , 질의회보 ( 2012 - S - 3394 ) , 빛과 그림자 드라마 방송편성표 , 사망진단서 ( 김 .

● ) , 수사보고 ( 검사지휘내용 ) , 수사보고서 ( 현장 확인 보고 ) , 수사보고서 ( 의사 김♤♤

상대 확인보고 ) , 수사보고 ( 일반 ) , 수사보고서 ( 시간대별 상황요약정리 첨부보고 ) , 사

실확인 회보서의 각 기재

1 . 414동 1층 의류수거함에서 확보한 피고인 소유 흰색 모자 사진 , 피고인의 거주지인

415동 302호 복도 아래쪽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슬리퍼 사진 , 범행도구 사진 , 피고인

이 114를 통해 경찰에 이번 사건을 신고한 시간 관련 , 범행도구 사진 , CCTV 사진 ,

CCTV 캡쳐 사진 , 현장 사진 , 119 후송전 및 후송후 사진 , 수사보고서 ( 414동 계단

입구 출입자 전원에 대한 동영상 캡쳐화면 ) , 수사보고서 ( 414동 계단 입구 출입자 전

원에 대한 동영상 캡쳐화면 ) 의 각 영상

1 . 압수된 케이블 커터기 ( 라쳇절단기 ) ( 증 제1호 ) , 왼쪽 슬리퍼 , 오른쪽 슬리퍼 , 채플린

스포츠 흰색 모자 , 코오롱 점퍼 , 코오롱 바지 , 티셔츠 , 내복 바지 , 상의 점퍼 ( 김 .

● ) , 상의 티셔츠 ( 김●● ) , 바지 ( 김●● ) , 디아도라 양말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쟁점 및 피고인 ,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와 김●●을 발견한 사실은 있으나 ,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 장하면서 , 그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변소하고 있다 .

○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 4 . 3 . 20 : 35 경 피해자와 김△△ , 윤♠♠ , 김●● , 이 ▲▲ 5명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속칭 ‘ 도리짓고땡 ' 이라는 화투를 치다가 김△△가 화 투를 치면서 속임수를 쓰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같은 날 21 : 00경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 .

○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피고인은 잠을 자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여 그 다음날인 2012 . 4 . 4 . 00 : 01 ~ 00 : 02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 피해자 의 집에 들어갔더니 피해자와 김●● 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다 .

○ 피고인은 피해자와 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입고 있던 검정색 계열의 코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 , 모자에 피해자와 김●●의 피를 묻히게 되었고 , 이에 겁이 나 집에 가 옷을 갈아입은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돌아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

2 .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유 · 무죄의 판단

가 .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 고립적으로 평가하여 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 치밀하 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 하여야 하고 ,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 대법원 1994 . 9 . 13 .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 , 여기에 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 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대법원 1997 . 7 . 25 .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 6 . 25 .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 .

나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목격자의 진술 등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없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합리 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고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한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추단되는 경우라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살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아래에서는 ①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피고인 , 피해자 , 김●● 외에 누가 있었는지 먼저 밝히고 , ② 피고인이 아닌 제3자 ( 김●● 등 ) 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 는지 여부 ,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본다 .

3 .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피고인과 피해자 등 주변인물들의 인적사항

1 ) 피고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51세의 남성으로 , 키 169cm에 몸무게는 70kg이다 . 피고인은 젊었을 때 사고로 오른손 엄지와 소지를 제외한 2번째 , 3번째 , 4번째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어 지체 ( 상지절단 ) 4급의 장애가 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대전 동구 판암동 * * 아파트 415동 302호 ( 피고인과 피해자 및 그 주변인물들은 모두 같은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다 . 아래에서는 위 아파트 명칭은 생략하고 , 동 , 호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 에 거 주하고 있었다 .

2 ) 피해자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58세의 남성으로 , 키는 160cm , 몸무게는 45kg이고 , 소아마비 가 있어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저는 지체 ( 하지관절 ) 4급의 장애가 있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범행현장인 414동 205호에 거주하였다 .

3 ) 김●●

김●●은 사건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 키는 175cm , 몸무게는 62kg이고 , 뇌병변 장애 5급의 장애가 있었다 . 김●●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같은 동인 414동 902호에 거주하였고 , 이 사건 범행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는데 , 이후 2012 . 4 . 28 . 경 아광역성간괴사 ( 간기능부전 ) 로 사망하였다 .

4 ) 그 밖의 주변인물들

사건 당시 김△△는 408동 1309호에 , 이▲▲은 410동 908호에 , 윤♠♠은 412동 710호에 거주하였다 . 윤♠♠은 2012 . 8 . 6 . 사망하였다 .

나 . 판암 주공아파트와 피해자의 집 구조

1 ) 판암 주공아파트의 구조

판암 주공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로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복도가 나 있으 며 , 아파트 앞쪽에 정 현관 ( 현관 천장에 있는 CCTV 화면상 좌측 현관 ) 이 , 뒤쪽에 후 현관 ( 현관 천장에 있는 CCTV 화면상 우측 현관 ) 이 각 설치되어 있다 . 각 동의 아파트 는 위 두 현관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데 , 위 두 현관의 모든 출입 상황은 1층 중 앙 경비실 앞 천장에 있는 돔형의 동작감지형 CCTV로 전부 녹화되고 있다 . 정 현관 ( 좌측 현관 ) 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면 1층 우측 중앙부에 엘리베이터 2기가 나 란히 설치되어 있고 , 후 현관 ( 우측 현관 ) 쪽에는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 엘리베이 터 바로 옆이다 ) ,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 엘리베이터 혹은 비상계단을 꼭 이용 하여야 하고 다른 통로는 없으며 , 위 2기의 엘리베이터 안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 증거기록 1 , 079면 ) .

2 ) 피해자의 집 내부 구조

피해자의 집은 현관문을 열고 정면으로 쳐다보았을 때 안방과 발코니 미닫이 유리문 을 볼 수 있고 , 좌측으로 작은방과 욕실이 있으며 욕실과 안방 사이에는 좌측에 주방 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별지1 도면 참조 ) .

다 . 사건 발생 신고 및 범행현장의 상황

○ 피고인은 2012 . 4 . 4 . 01 : 21 경 전화로 사람이 사망한 사실을 판암파출소에 신고하 였고 , 경찰은 01 : 34경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앉아 있었 고 , 피해자와 김●●이 피를 흘린채 누워 있었다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한소에게 ( 누워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 얘는 죽었고 , 얘는 살았다 . 조금 전에 술을 같이 먹고 집에 갔다 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 ' 고 말하였다 .

○ 피해자는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 어깨 부분을 80여 회 가격당하여 고도의 머리 손상 ( 머리뼈 함몰골절 ) 등으로 사망한 채로 , 김●●은 라쳇절단기로 머리 등을 18 여 회 가격당하여 뇌진탕 , 두피열상 , 비골 골절 , 다발성 안면부 열상 등으로 피를 흘리 며 쓰러진 채로 별지1 도면과 같이 ( 1 피해자는 피해자이고 , 2 피해자는 김●●이다 ) 발견되었다 .

라 . CCTV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 및 주변인물들의 범행 전후 행적

CCTV 자료2 ) 에 의하면 , 이 사건 발생일 2012 . 4 . 3 . 경 14 : 31경부터 2012 . 4 . 4 . 경까 지의 피해자와 피고인 및 주변인물들의 행적은 다음과 같다 ( 414동 , 415동 현관에 설치 된 CCTV의 설정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4분 정도 느리게 , 414동 , 415동 엘리베이터 에 설치된 CCTV의 설정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빠르게 , 408동 엘리베이터 에 설치된 CCTV의 설정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9분 정도 빠르게 각 설정되어 있다 . 아래 시각은 CCTV 설정시간이 실제 시간과 다른 점을 참작하여 계산한 추정 실제 시 각이다 ) .

○ 2012 . 4 . 3 .

14 : 31 경 피고인과 김△△는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

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

14 : 35경 이▲▲은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

14 : 51 경 이▲▲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

로 나갔다 .

15 : 25경 김△△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갔다 .

15 : 28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갔다 .

15 : 46경 피고인 , 김△△ , 윤♠♠은 우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

해자의 집 205호로 올라갔다 .

16 : 12경 김△△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가 예산 슈퍼에 가 딸기와 술을 샀다 .

16 : 18경 김△△는 딸기가 담긴 하얀 박스와 소주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우측 현

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

16 : 54경 1 김△△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갔다 ( 그리하여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 윤♠♠이 있게 되었다 ) .

17 : 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

17 : 07경 피고인은 다시 우측 현관을 통해 41 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205호로 올라갔다 .

17 : 12경 윤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

로 나갔다 ( 그리하여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와 피고인만 남게 되었다 ) .

17 : 19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14

동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 김△△의 집이 있는 408동으로 이동하였다 .

17 : 24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관을 통해 408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의

집인 1309호로 갔다 .

17 : 4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김△△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08동 현

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

17 : 42경 김△△는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08동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

17 : 44경 피해자는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고 , 피고인은 같은 시각 415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

고인의 집인 302호로 올라갔다 .

18 : 15경 김△△는 현관을 통해 408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의 집인 1309

호로 갔다 .

18 : 27경 김△△는 우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

18 : 46경 김△△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해 밖

으로 나갔고 , 그 이후 대전 동구 원동 부근에 있는 코란도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

다가 그날 밤 외박을 하였다 .

20 : 13경 김●●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김●●의 집인 414동 902호에서 나온 뒤 엘리베

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 414동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415동으로 이동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302호로 올라갔다 .

20 : 31 경 피고인과 김●●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415동 현

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414동으로 이동하였다 .

20 : 34경 피고인과 김●●은 현관을 통해 41 4동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인 205호로 올라갔다 . 당시 피고인은 전면에 ' D ' 라고 쓰인 흰색 모자와 검은색 코

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를 입은 상태였고 , 쑥방 슬리퍼를 신은 상태였다 ( 그리하여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 , 김●●과 피해자 단 3명만 있게 되었다 ) .

22 : 24경 피고인은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계단으로 내려와 414동 좌측 현관을 통

해 밖으로 나갔다 . 당시 피고인은 그전까지 쓰고 있었던 위 흰색 모자를 쓰지 않

은 상태였다 .

22 : 31 경 피고인은 우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다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 9층으로

올라갔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김●●의 집인 902호 쪽으로 이동하였다 .

22 : 35경 피고인은 9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414동 우측 현관을 통

해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집이 있는 415동으로 이동하였다 .

22 : 38경 피고인은 좌측 현관을 통해 415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302호로 올라갔다 ( CCTV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4층으로 이동한 것

으로 보이나 , 4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3층으로 이동

한 것으로 보인다 ) .

○ 2012 . 4 . 4 .

00 : 59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좌측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김●●의 집이 있는 414동으로 이동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검정색 계열의 모자와 붉은색 계열의 점퍼와 검정색 계열의 바지로 갈아입고 , 선

글라스를 착용한 상태였다 .

01 : 01 경 피고인은 좌측 현관을 통해 414동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

고 , 9층에서 내린 뒤 김●●의 집인 902호 쪽으로 이동하였다 .

01 : 05경 피고인은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갔

다 .

01 : 14경 피고인은 피가 가 묻은 묻은 흰 흰색 모자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

고 1층으로 내려와 위 흰색 모자를 모자를 414 414동 현관에 있는 의류함에 버렸고 , 그 후

다시 414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갔다 .

01 : 2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인 205호로 올라가 114로 전화를 걸었고 , 114의 안내를 받

아 판암파출소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다 .

01 : 34경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하였다 .

4 .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가 . 범행시각에 관하여

1 ) 관련 증거

○ 신□□의 진술

피해자의 옆집인 414동 204호에 거주하는 신□□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는 저희 ( 신□□ ) 집에서 잘 들리는 편이다 . ' , ' 당일 빛과 그 림자라는 드라마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 그것을 보고 잤다 . 그때 ‘ 악 ’ 하는 소리가 두 번 들려서 모여서 술 먹는 사람들끼리 싸우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잤다 . ' , ' 드라마 가 시작할 때인지 , 끝날 때인지는 시간이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 .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한편 , 신□□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2 . 4 . 4 . 경찰에서 ' 어제 ( 2012 . 4 . 3 . ) 아침 09 : 00경 피해자의 집 대문을 누군가 발로 차는 것을 듣고서 밖으로 나가보니까 남자 2명이 있었다 . 늘 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으로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인 데 , 둘 다 검정 점퍼를 입고 있었다 . 늘 오는 사람들이라 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집 으로 들어왔다 . 그리고 낮 12 : 00경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 그 집에서 술을 먹고 자주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 그 후 그날 22 : 00경에 제 가 드라마 빛과 그림자를 막 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 악 ' 하는 비명이 들렸다 . 그래서 전 평소처럼 또 술을 먹고 싸우는 거구나 생각하고 드라마를 계속 보았고 , 드라마가 끝난 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날 24 : 00 경 잠이 들었다 . ' 라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77면 ) .

신□□이 이 법정에서는 ‘ 드라마가 시작할 때 비명을 들었는지 끝날 때 비명을 들 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 부터 약 1년 가량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의 경과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 이와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정확히 언제쯤 비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흐려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것이다 . 반면 , 신□□은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와 같이 비명을 들 은 시각에 대하여 ‘ 드라마를 막 보고 있는데 비명이 들렸다 . 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고 , 경찰은 이러한 설명에 따라 빛과 그림자 드라마 방송편성표 ( 증거기록 836 면 ) 를 참조하여 범행시각을 2012 . 4 . 3 . 22 : 00경으로 특정한 것이며 , 신□□도 당시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비명을 들은 시각을 2012 . 4 . 3 . 22 : 00경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바 , 이에 비추어 보면 , 범행 시각은 신□□의 경찰 진술대로 빛과 그림자가 시작한 22 : 00경으로 보인다 .

CCTV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피고인 의복에서의 혈흔 검출

CCTV 자료에 의하면 , 피고인은 김●●과 함께 2012 . 4 . 3 . 20 : 34경 검정색 코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를 입고 쑥방 슬리퍼를 신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22 : 24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피고인의 위 검은색 코오롱 상의 점퍼 와 바지 , 쑥방 슬리퍼에서 피해자와 김●●의 혈흔이 채취되고 혈흔 양성 반응이 나왔 으며 피해자 또는 김●●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체조직이 발견되었다 ( 증거기록 308 , 353면 ) .

이와 같이 피고인이 2012 . 4 . 3 . 22 : 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의복 등에 피 등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 위 시각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또는 김●●에 대한 가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 검토

신□□의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 CCTV 자료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적 및 피고 인 의복에서의 혈흔검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범행은 2012 . 4 . 3 . 22 : 00 경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나 . 범행 시각에 범행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관하여

1 ) 피고인 및 주변인물들의 행적에 관한 증거

가 ) 주변인물들의 진술

○ 김△△의 진술

김△△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2012 . 4 . 3 . 오후 ( CCTV 자료에 의하면 15 : 46경인 것으로 보인다 ) 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 피해자 , 윤♠♠ 과 도리짓고땡을 하다가 밖에 나가 딸기와 술을 사온 뒤 술을 한 컵 마시고 먼저 나온 사실 ( CCTV 자료에 의하면 16 : 54경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이 있을 뿐 다시 피해자의 집 에 간 사실이 없고 , 그날 저녁에는 코란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아침에 온 사실이 있 을 뿐이다 . ' 라고 진술하고 있다 ( 증거기록 61 , 196 , 222면 ) .

○ 이▲▲의 진술

이▲▲은 경찰에서 ' 2012 . 4 . 3 . 14 : 00경 ( CCTV 자료에 의하면 14 : 35 경이다 ) 피고 인 , 김△△가 고스톱을 친다고 해서 피해자의 집에 따라갔었다 . 30분 정도 앉아서 도 리짓고땡 하는 것을 보다가 난 안 한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왔다 . 그때 마지막으로 피 해자를 보았다 . 피해자 집에서 나온 뒤 바로 집으로 갔다 . 그날 20 : 00경 피고인한테 전화가 와서 김●●이 술을 한 잔 먹으러 온다고 하니까 너도 술이나 한 잔 먹으러 오 라고 하였지만 거절한 후 전화를 끊었다 . ’ , ‘ 저는 낮에 김△△ , 피고인이랑 같이 갔다가 나온 이후로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간 적은 없다 . ' 고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39면 ) .

이▲▲은 이 법정에서 '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다 . 고도 진술하고 ' 저녁 8시경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 ' 는 진술도 하고 있으나 , 나올 당시 어둡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 CCTV 자료에 의하면 이▲▲은 14 : 51 경 피해자의 집 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은 경찰에서 진술 한 대로 사건 당일 오후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나왔을 뿐 , 저녁 이후에는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고 범행 시각에는 범행장소에 없었다고 인정된다 .

○ 윤♠♠의 진술

윤♠♠은 경찰에서 ' 2012 . 4 . 3 .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 점심을 먹은 뒤이니 13 : 00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CCTV 자료에 의하면 15 : 46 경이다 ) , 그 무렵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를 만났다 . ’ , ‘ 제가 그때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412동 앞에서 피고 인과 김△△가 있었고 , 김△△가 저에게 화투를 치자고 하여 함께 셋이서 414동 205 호 피해자의 집으로 가 보니 피해자가 혼자 있었고 방에는 소주병이 잔뜩 있었는데 저 를 제외한 피해자 , 피고인 , 김△△가 화투를 치다가 김△△가 3만 원을 잃었고 아마 피해자가 돈을 딴 것으로 알고 있다 . 피해자가 14 , 000원을 김△△에게 주고 술을 사오 라고 하여 김△△는 그 돈을 받아 슈퍼에 가서 술과 딸기를 사왔고 피고인이 저에게 2 만 원을 주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저도 같이 4명서 화투를 약 10분 정도 하였고 , 피고 인과 제가 소주 1병을 나누어 먹었는데 , 그 와중에 김△△가 술에 취해 혼자 집으로

간다고 하고 갔고 , 셋이서 치다가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치기가 싫어서 2만 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주고 저는 간다고 하고 간 적이 있다 ( CCTV 자료에 의하면 17 : 12 경 나왔다 ) . ’ , ‘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 저는 그냥 집 에 있었다 . ' , '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간 적이 없다 . ' 고 사건 당일 오후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나온 사실이 있을 뿐 저녁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 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 증거기록 51면 ) .

나 )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정황

O CCTV 자료 .

CCTV 자료에 의하면 , 김△△는 위 진술과 달리 2012 . 4 . 3 . 18 : 23경 피해자의 집 에 한 번 더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 그날 18 : 27경 피해자의 집에서 바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 체류시간이 4분으로 짧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 김△△가 잠시 들렀던 것 에 불과하여 기억하지 못할 수 있고 , 그 외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김△△ , 이▲▲ , 윤♠♠의 위 진술에 CCTV 자료가 모두 부합한다 .

○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김△△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 김△△는 2012 . 4 . 3 . 23 : 08경 대전 동 구 원동 38 - 1 기업은행건물 기지국 부근에서 전화를 걸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 이는 그 날 저녁에 대전 동구 원동 부근에 있는 코란도 나이트클럽에 있었다는 김 △△의 진술에 부합한다 .

이▲▲의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에 의하면 , 이▲▲은 2012 . 4 . 3 . 21 : 21 : 08경 피고 인에게 전화하여 37초간 통화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이에 비추어 보면 그 시각 이▲▲과 피고인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 ) 범행 시각에 범행장소에 있었던 사람

CCTV 자료 및 김△△ , 이▲▲ , 윤♠♠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 김△△ , 이▲▲ , 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 오후 늦어도 저녁 무렵에는 모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 범행시각으로 추정되는 22 : 00경에는 피고인 , 피해자 , 김●● 3명만 범행현장인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다 .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 등에 관한 검토

1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김●●과 함께 2012 . 4 . 3 . 20 : 30경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김△ △ , 이▲▲ , 윤♠♠이 피해자의 집에 있었고 , 김△△ , 이▲▲ , 윤♠♠은 피고인이 같은 날 21 : 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었으며 , 피고인 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2012 . 4 . 4 . 00 : 01 ~ 00 : 02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왔는데 , 피해 자와 김●●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다 .

2 ) 검토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김△△ , 이▲▲ , 윤♠♠의 진술 및 CCTV 자료 ,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에도 들어맞지 않아 믿기 어렵다 .

CCTV 자료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12 . 4 . 3 . 20 : 34 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같은 날 22 : 24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갔으며 , 그 후 옷을 갈아입고 2012 . 4 . 4 . 00 : 59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2012 . 4 . 3 . 21 : 00경 나오는 모습 , 2012 . 4 . 4 . 00 : 01 ~ 00 : 02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갔다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CCTV 자료와 관련하여 , 414동 및 415동 CCTV에 피고인이 2012 . 4 . 3 . 21 : 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뒤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영상과 2012 . 4 . 4 . 00 : 01 ~ 00 : 02 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가는 영상이 녹화되어 있지 않거나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가려면 , 414동 현관 CCTV와 415동 현 관 CCTV 앞을 모두 지나가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에는 414동 및 415동 엘리 베이터의 CCTV에 찍힐 수밖에 없는바 , 그 중 하나의 CCTV가 동작을 감지하지 못해 녹화가 안되어 있을 수는 있어도 , 위 경로에 있는 2 ~ 4대의 CCTV가 모두 피고인의 동 작을 감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 게다가 CCTV 자료에 의하면 , 피고인 은 피고인의 집에 올라갈 때 항상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 그리고 414 동 , 415동 아파트의 CCTV 자료는 판암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운받은 것으로 변조방지처리가 되어 있어 임의로 변조하는 것이 불가능한바 , 위 2 ~ 4대의 CCTV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은 움직임이 한 번도 포착되지 아니하였다면 , CCTV 자료와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거짓이거나 그 시각을 착각하여서 한 진술일 개연성이 높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2 . 4 . 3 . 20 : 30경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범행 이후인 2012 . 4 . 3 . 22 : 38경에야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음에도 ,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해야 용의 선상 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고는 일부러 피해자의 집에서 놀다가 10 ~ 20여 분 후인 2012 . 4 . 3 . 21 : 00경 바로 나왔고 , 2012 . 4 . 4 . 00 : 01 ~ 00 : 4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갔다 . 가 옷에 피가 묻었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뒷 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라 . 소결

이와 같이 범행시각에 김△△ , 이▲▲ , 윤♠♠은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고 , 피고인 , 피해자 , 김●● 3명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

5 . 피고인이 아닌 김●●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범행 시각에 범행현장에는 피고인 , 피해자 , 김●● 3명이 있었으므로 , 피해자를 살해 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김●●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김△△ , 이▲▲ , 윤♠♠ 이외에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 이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가 . 김●●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1 ) 관련 증거

가 )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혈흔형태 분석 및 유전자 감식 결과

○ 손◀◀의 증언 및 혈흔형태 분석 결과서3 )

① 피해자는 별지2 도면 기재 A 구역 ( 안방 정면측 벽면 , 발코니 미닫이 출입문 , 이 하 ' A 구역이라 한다 ) 좌측 아래 벽면과 접한 침구용 요 위에 머리를 누인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 피해자의 머리가 있었던 벽면 부근에서 피해자에 대한 타격으로 생긴 다 수의 충격 비산혈흔4 ) 과 전 · 후방 휘두름이탈혈흔5 ) , 접촉혈흔6 ) 및 흐름혈흔7 ) 이 발견되 었고 , 위 각 혈흔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된 점 , A 구역 좌측 벽면 측 바닥 에 있는 침구용 요에서는 낙하혈흔 및 광범위한 흡수혈흔8 ) 이 관찰되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 범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종 공격 행위는 피해자가 A 구역 벽면에 접한 침구용 요에 머리를 두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가해졌던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는 출혈이 계속 되는 상태에서 상당 시간 침구용 요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② 별지2 도면 기재 B 구역 ( 피해자 또는 바닥 침구용 요 좌측 벽면 , 이하 ' B 구역 ’ 이라 한다 ) 에서는 많은 개수의 비산혈흔9 ) 들이 폭넓게 분포하고 휘두름이탈혈흔 , 정지 이탈혈흔으로 추정되는 혈흔들과 이탈조직과 접촉혈흔이 관찰되는데 , 벽면 우측부에 있는 혈흔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 비산혈흔의 분포로 보아 충격비산 혈흔의 개연성이 가장 높으며 , 그 벽면 중앙부 우측 30 ~ 60cm 사이에는 다양한 접촉혈 흔이 발견되고 모발도 함께 관찰되었다 . 피해자에 대한 상흔부 타격은 침구용 요 위 B 구역 중앙부 앞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최소 30cm 이상 , 주로 50 ~ 80cm 위치에서 시작 된 것으로 보이고 , 이후 쓰러진 피해자를 따라 우측 ( A 구역면 ) 으로 이동해 가면서 침 구용 요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가격하는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

③ 별지2 도면 기재 D 구역 ( 안방 출입문 안쪽 벽면 , 나무 격자 유리문 , 이하 ' D 구 역 ’ 이라 한다 ) 에서는 안방 출입문과 우측 벽면에서 비산혈흔 , 휘두름이탈혈흔을 볼 수 있는데 그 혈흔에서 김●●의 DNA 형이 검출되었다 . D 구역 좌측 벽면 앞에 놓인 이 불에는 다량의 혈흔이 누적되어 있고 그 흡수혈흔 경계부 인접한 곳에 그 운동성과 방 향성 , 크기 , 부채꼴의 모양에 비추어 충격 비산혈흔일 개연성이 높은 비산혈흔이 관찰되 었으며 , 위 충격 비산혈흔은 이불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김●●을 타격하면서 생성된 비산혈흔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데 , 위 흡수혈흔 및 충격비산혈흔에서도 김●●의 DNA 형이 검출되었는바 , 김●●은 안방 문앞 , 이불 위 , 그 주변 순으로 이동하면서 범인에 게 타격 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김●●의 DNA형이 검출된 혈흔의 분포 , 방향성에 비 추어 김●●의 행동반경은 안방 문앞 , 좌측 이불 위 및 B 구역 벽면 좌측 앞 주변 정 도로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 ) . 이러한 분석결과는 B 구역 벽면의 혈흔 중 김●●의 DNA형이 검출된 중앙부 혈흔과 휘두름 이탈 혈흔의 방향성 ( 김●●을 좌측 방향에 두 고 가격시 생성되는 혈흔의 형태를 보임 ) 에도 부합한다 .

그리고 비산혈흔이 관찰된 안방 출입문 앞쪽의 방바닥에는 상흔부에서 연속적으로 낙하된 낙하혈흔 그룹이 발견되는데 , 이는 김●●이 상흔부를 손으로 막고 있다가 손 을 떼면서 연속적으로 낙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바 , 김●●의 상흔 부분에서는 가격 당시 즉각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④ 피해자에 대한 공격은 연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상체 가 놓여 있던 바닥부에는 다량의 혈흔이 유출되어 고인혈흔 , 응고혈흔과 함께 침구용 요 끝단부에서 벽쪽면으로 문질러진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바 , 피해자는 최종 가격 위 치에서 다량의 혈흔을 유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범인이 피해자를 먼저 공 격하고 김●●을 가격하였다고 보려면 , 범인의 양발에 많은 양의 피가 묻게 되어 김 . ●의 예상위치 ( D 구역 앞 이불이 있는 곳 ) 주변에는 피가 과도하게 묻어 있는 혈흔족 적들이 있어야 할 것인데 , 피해자의 최종 위치에서 김●●의 예상위치를 향하고 있는 족흔적 형태전이혈흔10 ) 을 볼 수 없는바 , 김●●에 대한 가격은 피해자의 혈흔 다량 유 출의 생성시기보다 선행행위인 것으로 보인다 .

⑤ 관계자 의복혈흔 분석결과 김●●의 모든 의복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비산혈흔 을 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에서 김●●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 이고 , 이는 현장 혈흔형태분석 , 각 행위의 순서 , 김●● 발의 혈흔 부착상태 ( 김●●의 발은 발견 당시 맨발이었고 혈흔이 조금 묻었을 뿐 그렇게 많은 혈흔이 묻어있지 않았 다 ) 에도 부합하며 , 현장 및 혈흔상황 분석에 의하면 , 김●●은 당시 범인과 격투하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제압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⑥ 김●●은 발견될 당시 방바닥 중앙부에 쓰러져 있었으나 , 방바닥 중앙부에는 김●●의 신체가 놓이기 전 이미 충격 비산혈흔과 족적 형태전이 혈흔이 생성된 상태였 던바 , 김●●은 범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종 공격이 종료된 이후에 발견된 지점 ( 방바닥 중앙부 ) 까지 이동했거나 제3자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보인다 .

○ 서◁◁의 증언 및 감정의뢰회보 ( 2012 - S - 3394 ) 11 )

① B 구역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는 접촉혈흔과 흐름혈흔 , 휘두름이탈혈 흔 , 혈흔 덩어리가 관찰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B 구역 벽면에서 가격당하면서 머 리 출혈부가 2회 이상 벽면에 충격된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A 구역 벽면 쪽 바닥에 깔린 침구용 요 부분에 다량의 혈액이 흡수된 상태이고 그 부근에 방사형 분포를 보이 는 타원형의 혈흔들이 발견되며 그 혈흔들의 머리방향으로 직선을 그은 결과 침구용 요 . 위의 한 부분으로 수렴되는바 , 그 부근에서 다수의 비산혈흔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머리는 A 구역 앞의 침구용 요 부분에 위치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고 , 피해자는 B 구역 벽면에서 가격을 당하 면서 2회 이상 벽면에 충격된 후 연속적으로 가격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 최종 위치 지점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머리 최종 위치 지점에서도 계속 적으로 가격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② D 구역 출입문 유리에서 관찰된 정지 이탈혈흔 , 충격비산혈흔에서 김●●의 DNA형이 검출되고 , 그 출입문 앞면 바닥의 낙하혈흔은 김●●의 출혈부위에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 또 그 근방의 이불 위에는 흡수혈흔이 있는데 김●●의 DNA형이 검 출되었고 , 흡수혈흔 가장자리에 충격 비산혈흔이 있는바 , 김●●은 D 구역 출입문 앞에 서 김●●이 가격을 당한 뒤 피를 흘리면서 이불 쪽으로 이동하고 머리가 이불에 위치 한 상태에서도 2회 이상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출입문 근방에서 생긴 비산혈흔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출입문 쪽 침구용 요에 덮여있고 , 침구용 요의 최종 위치와 B 구역 벽면 사이의 바닥에도 피해자의 비산혈흔 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관찰되는바 , 침구용 요가 반듯하게 놓인 상태에서 출입문 근방 의 침구용 요 가까이에 김●●의 비산혈흔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 그 이후에 침구용 요의 위치가 변형됨에 따라 위 비산혈흔이 침구용 요에 덮이면서 좌측 벽면과 침구용 요 사이의 바닥 공간이 드러난 후 , 피해자의 비산혈흔이 그 공간에 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비추어 보면 , 결국 김●●에 대한 공격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보다 선행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④ 김●●이 입고 있던 점퍼에서는 비산혈흔이 식별되지 않는바 , 김●●은 사건 당시 위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 김●●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 서 관찰되는 비산혈흔에서는 김●●의 DNA형만 관찰되었는바 , 만약 김●●이 피해자 를 가격하였다면 가격 당시의 비산혈흔에 의해서 김●●의 의복에 피해자의 비산혈흔 이 생성되는 것이 당연한데 ( 피해자의 최종 공격위치인 A 구역 아래쪽에서는 피해자의 DNA 형이 검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산혈흔이 관찰되고 있다 ) , 김●●의 의복 어디에 서도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는 비산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김●● 이 피해자를 가격했을 개연성은 배제할 수 있거나 극히 희박하다 .

나 ) 김●●의 상태에 관한 증거

○ 양▼▼12 ) 의 증언

김●●은 이마 , 눈 , 코 부위 등을 라쳇절단기로 17 ~ 18회 가격당하여 코뼈와 왼측 안구의 안면 뼈 ( 눈확의 안면벽 ) 가 골절되어 사건 당일 다량의 출혈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범행현장 D 구역 앞 이불에는 김●●의 혈흔이 넓게 적셔져 있는데 , 이는 김 ●●이 그곳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 없이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 즉 , 혈액이 이불에 스며드는 시간 동안에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얼굴을 17회나 반복 적으로 가격당하고 이불 위로 쓰러진 상황에서 김●●이 상황을 역전하여 피해자를 80여 회가량 가격할 수 있는지 묻자 ) 어렵다고 생각한다 . 저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움 직임 없이 이불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피를 흘리면서 공격성이 감소된 상 태일 것으로 생각한다 . 피해자의 손상을 보면 상당히 횟수도 많지만 , 머리뼈에 함몰골 절 부분이 나와 있는데 , 라쳇절단기의 무게가 500ml 생수병보다 조금 더 무거운 상황 인데 그것을 휘둘러서 머리뼈를 함몰을 시켰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뒤 통수를 반복적으로 가격했다는 것이다 . 그런데 김●●은 당시 이미 많은 출혈로 혈압 이 떨어지고 산소를 운반해 주는 적혈구 능력도 떨어져 숨이 굉장히 가쁘고 힘도 떨어 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 법의학적으로 이미 피를 많이 소실한 사람이 강한 힘으 로 상대방을 다시 제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 양▼▼ 작성의 사실확인 회보서 13 )

김●●이 흘린 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 : 김●●은 발견 직후 2012 . 4 . 4 . 02 : 05 혈압측정결과 높은 혈압이 60mmHg ( 정상 120mmHg ) , 낮은 혈압은 측정되 지 않는 상태였고 ( 정상 80mmHg ) , 대량의 출혈로 인한 심한 빈혈이라고 기록되어 있 으므로 , 발견 당시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발견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의 변사자가 약 1 . 5리터 가량의 출혈 또는 최소 1리터 이상의 출 혈이 된 상태로 추산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다 .

김●●의 신체상태 ( 맞아서 다량의 피를 흘렸고 , 음주상태 ) 에서 라쳇절단기로 80여 회의 가격이 가능한지 여부 : 피해자 김◎◎의 신체 중 특히 머리 부분에 나타난 많은 상처들은 라쳇절단기로 강하게 휘둘러야 형성될 수 있는 상처들로 보이며 , 이런 상처 를 만들기 위해서는 라쳇절단기를 강하게 계속 휘두를 수 있는 힘과 체력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 김●●의 사건 발생 전의 건강상태나 체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

2 )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유전자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 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 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 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 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과학적 증거방법이 당해 범죄에 관한 적극적 사실과 이에 반하는 소극적 사실 모두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증거방법에 의한 분석 결과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능성 및 그 정도 ,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여야 하고 ,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 여 반증의 여지가 있는 소극적 사실에 관한 증거로써 과학적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 되는 적극적 사실을 쉽사리 뒤집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9 . 3 . 12 . 선고 2008도8486 판결 참조 ) .

3 ) 김●●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검토

앞서 본 혈흔형태 분석 및 유전자 감식결과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① 김●●의 의복에서 피해자의 DNA형이 검출되는 비산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 김 . ● 이 피해자를 라쳇절단기로 80여 차례나 가격하였다면 김●●의 의복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 피해자의 머리가 최종적으로 놓인 A 구역 벽면에 접한 침구용 요 부근에는 수십 회의 가격 행위로 다수의 충격비산혈흔과 전 · 후방 휘두 름이탈혈흔이 발견됨 ) , 김●●의 의복에서 피해자의 비산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은 김●● 이 피해자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 ② 김●● 이 피해자를 공격 하였다면 , 피해자의 머리가 최종적으로 놓인 곳 부근에 생긴 다량의 고인 혈흔을 밟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인데 , 김●●의 발에는 혈흔이 조금 묻어있을 뿐 많은 혈흔이 묻어 있지 않은 점 , ③ 김●● 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면 김●●이 받은 선행의 공격 행위로

김●●의 출혈 상흔에서는 다수의 낙하혈흔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 피해자에 대한 공격 행위가 이루어진 위치 부근 ( B 구역 벽면 우측 부분 , A 구역 벽면 및 그 옆 바닥 부분 ) 에 있는 혈흔에서는 김●●의 DNA형이 검출된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김●●이 피해자를 라쳇절단기로 가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더구나 양▼▼의 증언 및 사실확인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 김●●은 사건 당시 라쳇 절단기로 17 ~ 18여 회 가격당하여 많은 출혈이 있었고 , 이로 인하여 혈압이 떨어지고 숨이 가쁘며 힘도 떨어진 상태였는데 , 김●●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머리뼈 를 함몰시킬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0여회나 강한 힘으로 내리친다는 것은 경 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

4 ) 김●●의 진술에 대한 검토

가 ) 김●●의 진술내용

○ 김●●의 경찰 진술

▶ 제1회 진술조서 ( 증거기록 85면 ) - 2012 . 4 . 4 . 16 : 00경 작성

어제 술을 많이 마셔 왜 다쳤는지 기억이 없다 . 어제 아침 07 : 00경 예산슈퍼에서 저 혼자 막걸리 한 병을 마시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양주를 마신 후에 피해자의 집에 갔다 . 피해자의 집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셋이서 술을 마셨다 . 당시 몇 명이서 있었는지 누구인 지 모르겠다 . 정♡♡ , 이▲▲은 없었으나 김△△는 있었다 . 2012 . 4 . 3 . 20 : 31 경 피고인과 피해 자의 집에 갔던 것은 기억한다 . 그런데 피해자의 집에서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이가 좋지 않다 . 그 이유는 모른다 .

▶ 제2회 진술조서 ( 증거기록 211면 ) - 2012 . 4 . 6 . 14 : 15경 작성

2012 . 4 . 3 . 18 : 00경 41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해서 피해 자의 집에 가 소주를 먹은 것은 기억이 난다 . 당시 나 , 피고인 , 피해자 , 김△△ 그리고 3명 정 도의 남자가 있었는데 ,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다 . 그 사람들이 먼저 있었고 우리는 늦게 간 거다 . 딱 한 잔만 먹고 거기서 나와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902호로 갔다 . 902호에 간 이후 에는 집에서 계속 잠을 잤다 . 그 이후 피해자의 집에 가지 않았다 . 어디서 다쳐서 병원에 와 있는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

▶ 제3회 진술조서 ( 증거기록 423면 ) - 2012 . 4 . 16 . 작성

2012 . 4 . 3 . 18 : 00경 41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자고 해서 피해 자의 집에 가 소주를 먹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 내가 어떻게 맞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난다 . 머리가 깨져서 피 흘려서 집에 간다고 했는데 , 피해자가 피를 닦아 주었다 . 그리고 이불 있는 곳에 앉아 있었다 .

○ 김○○의 증언

김●●을 조사하였던 경찰관 김소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발생 직후 2012 . 4 . 4 . 05 : 30경 김●●이 입원한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김●●을 조사하였는데 , 당시 김●●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 머리 등에 입은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물으니 , 아침에 술 먹고 나서 잠을 잔 후 밖에 나갔다가 아파트 계단에 서 미끄러져서 넘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 그 후 2012 . 4 . 4 . 07 : 30경 위 병원에 가 다 시 김●●에게 머리 등에 입은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물으니 , 피고인과 피해자 의 집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 상처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 였다 . 그리고 또 20여 일 정도 지나서 조사하니 , 누군가 옆에 있는 도구로 날 때려서 손으로 막았는데 , 누가 그랬는지는 모른다고 이야기하였다 . ' 고 진술하였다 .

나 ) 검토

김●● 이 사망 전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 김●●은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비록 이후 일부 기억 이 떠오르는 것처럼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 그 진술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로부터 제 공받은 정보들을 조합하여 추측하여서 한 진술일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 렵다 .

김●●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을 뿐 아니라 , 라쳇절단기로 얼굴 , 어깨 부위를 17 ~ 18회 가격당하여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 이 사건 당시 어떠한 일이 일어났 는지에 대하여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바 , 특별히 김●●이 범행 현장에 서 일어난 일을 숨기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김●● 이 이 사 건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제대로 진술하고 있지 않 다고 하여 , 이러한 사정만으로 김●●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 피고인과 이▲▲은 ' 김●●으로부터 피해자가 먼저 가격 행위를 하였다 . ' 는 취 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피해자가 김●●을 상대로 먼저 가격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김●●이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 이러한 사정 또한 김●● 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

5 ) 소결

위 혈흔형태 분석 및 유전자 감식 결과 , 사건 당시 김●●의 상태에 관한 양▼▼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김●●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우므로 , 김●●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된다 .

나 . 김●● 외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 즉 , ①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는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피해자 , 김●● , 피고인 이외에 제3자의 DNA형이 발견 되지 않은 점 , ② 이 사건 범행현장 바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족적 외 특 별히 제3자의 혈흔 족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 ③ 414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의 CCTV 자료에 의하면 ,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부터 경찰 출동시까지 피해자의 집을 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점 , ④ 피해자의 집에 제3자가 침입하거나 피 해자의 집을 뒤진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 ⑤ 판암동 주공아파트는 주로 서민이 거 주하는 곳이어서 재물 절취 등의 목적으로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낮고 , 더구나 당시 피 해자와 김●●은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있어 외부의 침입자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굳이 제3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도 없는 점 , ⑥ 피해자와 김●●을 가격하는 데 사용한 라쳇절단 기는 원래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제3자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고 , 그러한 가능성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

이와 달리 , 만일 피고인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하려면 , 제3자가 피고 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라쳇절단기를 들고 김●●과 피해자를 차례로 가격한 뒤 그 라쳇절단기를 피해자의 집 에 그대로 놓아두고 도주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

6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는지 여부

범행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 김●● , 피고인 단 3명이 있었는데 , 김●● 또 는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위 5 . 항 기재와 같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 제되고 ,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 이에 관하 여 살펴본다 .

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대한 검토

1 ) 피고인의 의복 및 신발에 묻은 혈흔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CCTV 자료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12 . 4 . 3 . 20 : 34 경 전면에 ' D ' 라고 쓰인 흰색 모자 와 검은색 코오롱 상의 점퍼와 바지를 입고 , 쑥방 슬리퍼를 신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 가 같은 날 22 : 24경 위 모자는 쓰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 피고인이 집에 가서 검정색 계열의 모자와 붉은색 계열의 점퍼와 검정색 바지로 갈아입고 2012 . 4 . 4 . 00 : 59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인정되고 , CCTV 상 피고인이 위 시각과 다른 시각에 414동을 드나드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관들의 유전자 감식결과에 의하면 , 피고인 이 2012 . 4 . 3 . 22 : 24 경 피해자의 집에서 입고 나온 코오롱 검은색 점퍼와 바지 , 티셔 츠 , 내복 바지에서는 혈흔 및 인체조직으로 보이는 덩어리가 발견되었고 , 그 혈흔 및 인체조직에서 피해자와 김●●의 DNA형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증거기록 353 , 746면 ) . 또한 , 피고인이 당시 신고 나온 쑥방 슬리퍼의 등쪽 및 안쪽과 슬리퍼 내부에 있던 말린 휴지조각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 그 혈흔에서 피해자와 김●● 의 DNA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 증거기록 295면 ) .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세탁기에 넣고 세탁하여 혈흔의 구체적인 형태 가 지워져 있어 그 혈흔이 충격 비산혈흔이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2 . 4 . 3 . 22 : 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의 옷과 신발에 피해자와 김● ●의 혈흔이 다량 묻어 있었고 , 피고인의 점퍼와 티셔츠에서 가격행위로 비산되는 김 ●●과 피해자의 인체조직 일부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은 김●●과 피해 자가 가격당할 때 상당히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 흰색 모자에 묻은 혈흔형태 분석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414동 1층 현관 의류함에 버린 흰색 모자 ( 피고인 이 4 . 3 . 20 : 34 경 피해자의 집에 쓰고 갔다가 22 : 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는 쓰지 않았으며 , 4 . 4 . 00 : 59 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들고 나와 버림 ) 의 윗부분 전면에서 혈흔이 다량으로 흡수된 것이 관찰되고 모자챙 윗부분에 직경 약 1㎜인 원형 혈흔 1점 이 , 모자 안쪽 땀받이 밴드에서는 흡수혈흔과 약 5㎜의 원형 비산혈흔 3점이 관찰되었 다 ( 증거기록 595면 ) . 모자 전면에서 관찰되는 약 1㎜의 원형 혈흔은 그 크기와 형태에 비추어 모자를 쓴 상태에서 가격 행위를 하면서 매우 짧은 거리에서 튄 , 곡선 운동을 하기 전의 혈흔이 부딪혀 생긴 것일 개연성이 높다는 점 ( 혈액방울이 약 90도에 가까운 각도에서 물체와 충돌한 경우에만 원형 형태를 뎀 ) 에서 낙하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고 , 위 혈흔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면부의 약 1㎜의 비산혈흔이 모자에 충돌되고 , 모자가 벗겨지는 행위 등에 의해 모자가 혈액이 있는 바닥 등에 떨어져 거꾸로 놓인 상태에서 다량의 혈액이 흡수되었으며 , 비산된 혈 흔이 모자 안쪽 땀받이 밴드 부분에 충돌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

3 ) 범행현장에 찍힌 혈흔족적

감정의뢰회보 ( 2012 - S - 3394 ) 에 의하면 , 범행현장 바닥에는 발바닥 전체와 발가락까지 식별되는 혈흔족적들이 발견되는데 , 그 혈흔족적은 선명도와 족문 융선이 관찰되지 않 는 점에 비추어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다량의 혈액이 고인 바닥을 밟고 다니다가 생긴 형태전이 혈흔으로 보인다 . 위 혈흔족적들은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A 구역 앞쪽 바닥으 로부터 출입문 쪽으로 나와 싱크대 방향으로 이어졌다가 ,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다시 안방 쪽으로 향해 안방 안쪽의 원형 밥상 앞으로 가는 것으로 이어지고 , 원형 밥상 쪽 에서 김●●이 누워 있던 D 구역 앞의 이불 방향으로 이어졌다가 , 이불 쪽에서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 규칙적이고 자연스럽게 보행하여 진행한 것 으로 보아 한 사람의 혈흔족적들인 것으로 보인다 ( 증거기록 693 ~ 699면 사진 참조 ) .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피해자의 양쪽 발바닥 검사에서 발바닥 자국을 남길만한 혈흔이 발가락 사이나 발의 테두리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 김●● 역시 발견 당시 왼 발바닥 앞부분과 뒷부분에 혈흔이 소량 묻은 상태기는 하였으나 가운데 부분 에 혈흔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 오른 발바닥에도 혈흔이 거의 묻어있지 않은 상태 였는바 ( 증거기록 692면 사진 참조 ) , 위 혈흔족적들이 피해자와 김●●의 것일 개연성 은 극히 희박하다 .

범행현장에는 혈흔족적들이 생긴 후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피묻은 양말이 발견되었 는데 , 범인은 위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혈액이 고인 바닥을 밟고 다니다가 양말을 벗 어 한쪽은 피해자 사망 장소 좌측 구석에 , 다른 한 짝은 김●● 발 근방에 놓거나 던 졌을 가능성이 높으며 , 당시 화장지를 떼어 발을 닦고 버린 흔적이 관찰되는데 , 사건 범행현장에서 유일하게 발견되는 이동흔적인 위 혈흔족적을 만든 위 양말을 신고 있었 던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관의 유전자 감식결과에 의하면 , 위 양말 발목 안쪽 무늬 있는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바 , 피고인이 위 양말을 신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 위 혈흔족적들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고 , 더욱이 피고인이 신었던 쑥방 슬리퍼 내부에 혈흔이 묻은 휴지들이 발견되었으므로 , 피고인이 양말을 벗고 피묻는 발을 휴지로 닦은 후 쑥방 슬리퍼를 신었던 것으로 보인다 .

또한 , 혈흔족적이 윤곽부에만 선명한 혈흔이 관찰되고 하단부 문양이 불규칙하게 접 촉하여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상태여서 그 족적의 모양이 피고인의 발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 피고인 우측 발 문양과 대조 결과 특정지점 간 길이와 상단 폭 계측 결과 동일하고 ( 증거기록 486면 사진 참조 ) , 육안으로 대조해 보았을 때에 도 피고인의 발 모양과 차이가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며 , 두 발 모양 모두 칼날 발에 가까운 발 모양에 발바닥 안쪽은 비어있는 형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 이를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적극적인 증거로 삼을 수는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보충하 여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있다 .

4 ) 기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들

가 ) 증거인멸행위 및 구호조치 지체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피가 묻은 옷을 세탁 하고 , 피가 묻은 슬리퍼와 모자를 버렸으며 , 김●●이 살아있음을 알면서도 김●●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4 . 4 . 00 : 10경 피해자와 김●● 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 그로부터 1시간 이상이 경과한 01 : 21경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임 ) .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 내던 피해자와 김●●이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즉시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고 피가 묻은 슬리퍼와 모자를 버린 이후에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뒷 받침하는 간접사실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옷에 피가 묻어 범인으로 누명을 쓸까 두려워 그랬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범행현장에서 피가 묻은 라쳇절단기 를 만지고 많은 양의 혈흔족적들을 남길 정도로 피해자의 집 안을 돌아다닌 행동들은 , 범인으로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평 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피해자가 사망하고 김●●이 겨우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 한 구호조치 필요성보다 범인으로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위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

나 ) 사망자에 대한 허위 진술

증인 한 , 하▽▽의 각 증언에 의하면 ,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한 에게 피를 흘린채 누워 있는 피해자와 김●●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 얘는 죽었고 , 얘는 살았다 ” 고 얘기했고 , 곧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 조금 전에 술을 같이 먹고 집에 갔다 와 보 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 . 죽은 사람은 도박하던 50대 남자인데 처음 보는 사람으로 누 구인지 모른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도 죽은 사람이 모르는 50대 남자다 ' 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함 )

이에 따라 경찰은 이웃 주민인 신□□의 진술에 의하여 사망한 자가 피해자임을 확 인할 수 있었고 ,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누구인지 인식 불가능한 정도도 아니었는바 , 피 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피고인이 사망한 자가 피해자라는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 위와 같은 허위 진 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진술로 보인다 .

다 ) 신고 시점

피고인은 범행 시각인 2012 . 4 . 3 . 22 : 00경 피해자의 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데 , 만약 김●● 또는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즉시 피해자의 사 망사실을 인식하고 바로 이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그로부터 3시간 20분 가량이 지난 4 . 4 . 01 : 21 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신고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 .

라 )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은 2012 . 4 . 3 . 20 : 34경 김●●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피해자의 집 에 누가 있었는지 , 4 . 4 . 01 : 21 경까지 피고인의 행적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 을 하고 있고 , CCTV 자료와 다른 사실을 진술하면서 막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 의 CCTV 자료가 삭제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 아 니라면 경찰 최초 조사시부터 당일 본인의 행적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술하면 될 것임 에도 불구하고 , 그러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이 범인임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

5 ) 소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라쳇절단기로 피해자를 80여 회 가격하여 살해한 뒤 , 피가 묻은 의복을 세탁하고 , 피가 묻은 모자를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행위를 하며 시간을 지체하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 기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1 ) 오른손 장애로 이 사건 범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피고인은 라쳇절단기로 피해자 를 80여 회 가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피고인에게 오른손 엄지와 소지를 제외한 2번째 , 3번째 , 4번째 손가락이 일부 절단된 지체 ( 상지절단 ) 4급의 장애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에 의하면 , 라쳇절단기는 그 손잡이가 벌어져 있어 힘을 조금 세게 주게 되면 ‘ 딱 ’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손잡이가 잡기 쉽도록 일렬로 ( 젓가락 같이 ) 고정되어 더 이상 손잡이가 벌어지지 않게 되는 사실 , 손잡이가 위와 같 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라쳇절단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데 어려 움이 없고 , 그렇게 휘두르는 과정에서 라쳇절단기가 손에서 빠지지 않는 사실 , 설령 손 잡이가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라쳇절단기를 오른손으로 잡아 휘두르는 데 에 큰 어려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피고인의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이 위 라쳇절단기를 80여 회 휘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다 .

2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할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인정되는 이 상 , 범행의 동기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합 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12 . 4 . 3 . 피해 자가 전날 김△△와 화투를 쳐서 10만 원을 잃었다고 해서 그 돈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을 시켜 그 전날 화투친 사람을 다 오라고 한 사실 , 이에 4 . 3 . 오후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 , 김●● , 김△△ , 이▲▲ , 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고스톱 또는 도리 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 일부는 술을 마신 사실 ,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 위 6명이 거주하는 판암동 * * 아파트는 영세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사실 , 피고인은 2011 . 4 . 25 . 재물손괴죄로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 그 범죄사실은 ' 2011 . 3 . 18 . 김△△와 김●● 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 평소 김△△에 대해 불만을 느끼던 중 김 ●● 이 김△△에게 장기에 패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김△△의 휴대폰을 빼앗아 이 를 손괴하였다 . ' 는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과 피해자 , 그 주변인물들이 술을 마시고 도박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고 ,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김●●과 다투거나 피해자와 김●● 사이에 불상의 이 유로 다툼이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폭발적인 분노를 느끼고 , 우발적으로 현장에 있던 라쳇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80여 회 가격하여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 므로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

7 . 결론

결국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지만 , 앞서 본 바 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시각에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 , 김●● , 피고인 단 3명만이 있 었고 , 피고인 이외에 김●● 등 제3자가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될 수 있는 반면 , 앞서 본 여러 간접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추단되므로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 유형의 결정 ]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 특별양형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 가중요소 )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17년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 우발 적으로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사실 은 있으나 ,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라쳇절단기로 80여 회 가격하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살해 동기를 알 수는 없지만 , 당시 의 정황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 피고 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 은 채 , 오히려 피해자와 김●●이 모두 사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김●●이 자기들 끼리 싸우다가 서로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개전의 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 받거나 그 슬픔을 덜어줄 만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

대다수 배심원들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초과하는 형을 양형의견으로 개진하고 있는바 , 이러한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고려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 17년으로 선고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2명 : 징역 25년

배심원 3명 : 징역 20년

배심원 2명 : 징역 18년

배심원 1명 : 징역 17년

배심원 1명 :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홍윤하

판사 전경세 . . .

주석

1 ) 검사는 , ' 피해자가 김●●과 불상의 사유로 다투다가 집안에 가지고 있던 라쳇절단기로 김●●의 머

리 등을 십여 회 가격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 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 피해자의 좌

우 손톱에 묻은 혈흔에서 김●●의 DNA형이 검출된 점 , 피해자의 바지에 있는 다수의 비산혈흔에서

김●●의 DNA형이 검출된 점 , 평소 피해자 , 김●● , 피고인 간의 친소관계 , 범행도구로 보이는 라켓

절단기가 피해자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가 먼저 김●●을 라쳇절단기로 가격하였을 가

능성이 있으나 , 피해자는 만 58세로 만 53세인 김●●보다 나이가 많고 , 피해자 ( 키 160cm , 몸무게

45kg ) 가 김●● ( 키 175cm , 몸무게 62kg ) 보다 체격이 왜소하며 ,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먼저 김●●을 가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 피고

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

2 ) 판암 * 아파트에 설치된 CCTV는 모든 시간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

되면 촬영하는 형식의 CCTV로 ,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 . 확인결과 CCTV가 촬영하지 않

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증인 하▽▽의 증언 )

3 ) 이 분석 결과서는 분석관 손 과 허○○이 2012 . 4 . 5 . 과 4 . 6 . 사건 현장에 임하여 현장을 기록하

고 , 혈흔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며 ,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여 범행현장에 있는 혈흔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 증거기록 455 ~ 512면 ) .

4 ) 충격비산혈흔 : 상처가 나면서 생긴 혈액이 고인 부분을 둔기 등의 외력으로 충격을 줄 때 이 충격에

의하여 비산되는 혈흔이다 .

5 ) 휘두름이탈혈흔 : 피묻은 도구를 휘두를 때 생기는 원심력과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피묻은 도구에서

피가 이탈되면서 생기는 혈흔이다 .

6 ) 접촉혈흔 : 물리적 접촉에 의해 하나의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혈액이 이동하여 생성된 혈흔으로 문지

름혈흔 , 닦인혈흔 , 묻힌혈흔 , 형태전이혈흔이 포함된다 .

7 ) 흐름혈흔 : 중력의 영향으로 인한 혈액 덩어리의 움직임이 만들어 낸 혈흔이다 .

8 ) 흡수혈흔 : 흡수되는 표면으로 흡수된 혈액에 의해 형성된 액체 혈액의 축적을 말한다 .

9 ) 비산혈흔 : 혈액이 범행도구나 사람의 움직이므로 발생한 운동에너지의 영향으로 공기 중에 알아서

흩뿌려져 생기는 혈흔이고 , 충격비산혈흔 , 이탈혈흔 , 낙하혈흔 등이 있다 .

10 ) 형태전이혈흔 : 혈액 묻은 물체에 의해 생성된 혈흔으로 , 인식 가능한 특징이나 형태가 있는 혈흔을

말한다 .

11 ) 이 감정의뢰회보의 감정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이 2012 . 4 . 5 . 과 4 . 6 . 사건 현장에 임하여

현장을 기록하고 , 혈흔형태를 육안으로 관찰하며 , 사진으로 기록하는 방법 등을 병행하여 범행현장에

있는 혈흔형태 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 증거기록 566 ~ 765면 ) .

12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법의관으로 김●●과 피해자를 부검함

13 ) 증거기록 1160 , 1161면 ,

별지

별지 1 도 면

그림1 ) 대전 동구 판안동 주공아파트 414 - 205호 변사자 주거지 내부

그림2 ) 내부 30 스케치 ( 표시 지점 : 변사체 최초 발견 지점 )

표1)내부2D,3D스케치범례

별지2 도 면

( 도면 3호 , 안방 내부의 혈흔그룹 분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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