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D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3. 20:14경 같은 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지인인 G을 자신의 집에 오도록 하여 G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34경 G을 데리고 같은 아파트 H호 피해자 I(58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사유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G과 불상의 사유로 다투다가 집안에 가지고 있던 라쳇절단기로 G의 머리 등을 십여 회 가격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좌우 손톱에 묻은 혈흔에서 G의 DNA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의 바지에 있는 다수의 비산혈흔에서 G의 DNA형이 검출된 점, 평소 피해자, G, 피고인 간의 친소관계, 범행도구로 보이는 라쳇절단기가 피해자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G을 라쳇절단기로 가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는 만 58세로 만 53세인 G보다 나이가 많고, 피해자(키 160cm, 몸무게 45kg)가 G(키 175cm, 몸무게 62kg)보다 체격이 왜소하며, 오른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해자가 먼저 G을 가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라쳇절단기(무게 585g,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80여 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같은 날 22:24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